눌러보니 80만원짜리 운동화...거짓 할인미끼 '발란' 경고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4.20 08:30
수정2023.04.20 11:03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되고, 한국식으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80만원으로 2배에 달했습니다. 또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가 불가능했으나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만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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