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성형외과 '진료비 환급 거부·과다 위약금' 피해 늘어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20 07:09
수정2023.04.20 07:45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와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2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피부과가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와 치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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