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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성형외과 '진료비 환급 거부·과다 위약금' 피해 늘어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20 07:09
수정2023.04.20 07:45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에서 할인을 명목으로 진료비를 먼저 받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와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42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피부과가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와 치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해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로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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