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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의혹' 빗썸 강종현, 주요 혐의 부인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4.19 14:15
수정2023.04.19 15:00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가 1일 횡령·배임 의혹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 씨가 재판에서 관계사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오늘(19일)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씨는 (거짓으로) 호재성 정보를 유포하는 등 허위 공시한 사실이 없고, 배임과 관련해서도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 공시와 그 뒤 주식처분 가액을 보면 허위 공시로 이득을 봤다는 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씨 측은 지난달 22일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이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빗썸 관계사에서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출금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계약서 유무 등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출금 자체보다는 제반 사항을 더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을 도피시킨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강씨 측은 "도피와 관련해 상세한 지시를 한 바는 없고 도피자금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워 8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실제 강종현이 지난해 4월 FTX와 접촉해 매각 협상을 시도했고 최대한 노력했으나 안 된 것"이라며 "어떤 허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강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재판정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하는 배임 행위로 3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강씨 등이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비덴트,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 빗썸 관계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강씨는 이를 앞두고 관계사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김씨를 도피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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