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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 다 마셨는데 바퀴벌레 '꿈틀'…어디 매장이야?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4.19 13:33
수정2023.04.19 16:15

[사진=A씨가 남긴 롯데리아 해당 점포 리뷰 갈무리]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콜라를 다 마셨는데 컵 밑바닥에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꿈틀거리는 걸 본 소비자 신고로 해당 지점이 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오늘(19일) 알려졌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A씨가 지난 12일 오후 6시쯤 8살 딸과 함께 평소 자주 이용하던 롯데리아에 방문해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해 먹다가 콜라를 다 마셨을 때쯤 컵 뚜껑을 열었다가 바퀴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심리적으로 크게 불편해진 A씨는 직원을 불러 바로 항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습니다.

다음날인 13일 오후 1시 A씨는 해당 롯데리아 점주와 면담을 하면서 환불과 함께 식약처에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 차원의 100만원 지급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한 식약처는 해당 점포에 5일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에 대해서는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표 부과 등의 처분이 이뤄지고, 영업정지는 중대한 사안에 한해 주어지는 강한 처벌입니다.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시켜 먹던 매장이었는데 실망스럽다"면서 "건강상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지만 자꾸 바퀴벌레 모습이 떠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문제의 매장이 벌레 발견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며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해 더 어이없도 황당한 기분이었다"고도 전했습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해당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고 영업정지 기간도 당초 5월 초로 정해졌었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번 달로 앞당겼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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