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캔 반입' 8년 만에 허용…비닐 막대풍선 사라진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4.19 07:38
수정2023.04.19 10:41
앞으로 야구장에서 캔 음료를 살 때 일회용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난 2015년부터 금지했던 ‘야구장 내 캔 반입’이 8년 만에 허용됩니다.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야구장에서 막대풍선 등 비닐류 응원용품을 쓰지 않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공식 응원용품을 다회용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야구장 내 편의점에서 캔 음료를 구매하면 캔째로 제공하고, 야구장 밖에서 캔 음료를 사서 입장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400만개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는 비닐 등 합성수지로 제작된 일회용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 바 있습니다. 다만 1년간 계도기간이 있어서 현재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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