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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비 끝판왕' '5억까지 보장'…'불법' 보험광고 판친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4.18 17:45
수정2023.04.19 06:06

[앵커] 

금융상품은 내용이 복잡하고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광고에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일부 보험 설계사들이 이런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자극적인 표현과 실제보다 부풀려진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독자 2만6천명에 동영상 개수도 3천개에 달하는 한 보험 유튜브 채널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약관을 쉽게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 일부 영상은 보험 상품을 광고합니다. 

[A보험 유튜브 채널: 오늘(18일) 18시까지만 판매가 되는 XX치아보험 무조건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달 이내 철회'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얼른 준비하세요. 전화 주세요.]

이 외에도 '마지막 기회', '5억까지 보장한다'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이 붙은 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이처럼 단정적인 방식의 보험 상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광고들을 버젓이 올려가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험 광고는 부정확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빼야 할 뿐 아니라 광고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각 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광고들이 온라인상에서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헌수 /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과도한 정보나 또는 허위 정보를 인플라이 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선택의 합리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면 인적 판매 설계사들의 포지션이 더 약화될 수가 있고….]

양대 보험협회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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