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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채굴에 위장 전입도…농막 '절반이 불법'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4.18 16:44
수정2023.04.18 17:11

[이더리움 채굴이 이뤄진 제주 농막 (감사원 제공=연합뉴스)]

농기계 보관 등 농업 관련해서만 써야 하는 농막을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절반이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강원 홍천군 등 지방자치단체 20곳의 농막과 산막 3만3140개를 전수 조사해 법규 위반 1만7149곳을 확인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농기계 보관이 아니라 주거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농막이 1만1525개에 달했습니다.

제주시에선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60여대를 운영 중인 2605㎡ 규모 대지에 조성된 농막도 발견됐습니다.

4203건은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났는데도 연장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된 경우였습니다.

520곳은 전입신고를 하고도 실제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지자체가 주민등록 사항 정정 등 직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막에 위장 전입 신고를 해두고 귀농 창업 자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농막의 위법 사항과 사진 등을 확인하고도 현지에 직접 가보거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지자체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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