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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 날 듯' 광고하는 '변호사 특약'…'과장' 마케팅 기승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4.17 17:45
수정2023.04.17 18:32

[앵커] 

자동차보험과 이름이 비슷한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 들면 큰일 날 것처럼 교묘하게 안내하거나 심지어 내용을 과장한 운전자보험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이런 영업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운전자보험 광고 게시글입니다. 

'필수로', '놓치지 마세요' 등의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이 도입된 이후 운전자보험이 의무인 것처럼 홍보하는 마케팅은 계속돼 왔습니다. 

[김기우 / 서울 마포구: 가입 당시엔 변호사 비용 같은 게 500만원 이렇잖아요. 큰돈이라 생각해서 (운전자보험에)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크게 사고 날 일이 없어요.]

특히 올 초부턴 대부분의 보험사가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고 그 액수를 늘리는 등 판매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 2년 전에는 운전자 보험을 아무리 케이블TV에 광고를 하고 뭘 해도 (가입률이) 잘 안 올라왔어요. DB손해보험의 상품이 대대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이게 시장의 화두가 된 거예요.]

과거 지급된 보험금은 최고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3배가 넘는 1억원까지 변호사비를 보장하는 상품도 등장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호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언뜻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금감원은 불필요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 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불붙은 과열 경쟁에 금감원이 일단 제동은 걸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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