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준다더니…인천공항 직원식당, 다시 대기업에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4.17 17:45
수정2023.04.18 08:59
[앵커]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영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입찰이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인원만 4만명이 넘는 인천국제공항의 직원식당은 여전히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급식업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집단급식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태 변경 꼼수를 부린 겁니다.
먼저 정보윤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자]
대기업 계열사 급식업체 4곳이 독식하고 있던 인천국제공항 구내식당.
물가가 비싼 공항에서 한끼에 5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상주직원만 4만명인 이곳의 운영권은 지난 2월 말 종료돼 지난달부터는 신규입찰을 통해 CJ프레시웨이와 동원홈푸드, 본푸드가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대기업 입찰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동원홈푸드와 본푸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CJ프레시웨이는 대기업에 포함돼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운영이 가능할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직원식당의 업태를 '집단급식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계약) 종료 시점 직전에 집단급식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태 변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대기업 특혜 꼼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직원식당 이용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 위생법상 문제가 있어 대상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변칙 운영과 법의 틈새를 파고든 중견기업들의 공세에, 중소기업에게 급식시장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단체급식 시장 문제는 그간의 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 이렇게 되면, 애초에 중소 급식업체 육성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는 무력화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대기업이 단체급식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는 규제가 처음 도입된 건 2012년입니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시절 현장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대기업에게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 참여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2020년부터 다시 규제가 시행된 겁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대기업 구내식당에 대해서도 '일감 개방'을 시행했는데요.
삼성·LG 등 8개 대기업집단이 25년 가까이 계열사나 친족기업에 몰아주던 1조2천억원 규모의 구내식당 일감을 경쟁입찰로 전환한 겁니다.
[앵커]
민간, 공공 모두 단체급식시장 입찰의 룰을 본격적으로 바꾼 지 2-3년 됐는데, 제도 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있나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 빠진 자리는 중견기업인 동원홈푸드나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채웠는데요.
중견 기업들의 기회는 넓어졌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조리 인력 등의 문제로 중소업체가 대규모 식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업체들의 급식 품질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구내식당 특성상 저렴한 단가를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을 유지해야 하는데, 규모의 경제를 실현 가능한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규제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공공기관이 나서서 변칙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영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입찰이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주인원만 4만명이 넘는 인천국제공항의 직원식당은 여전히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급식업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집단급식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태 변경 꼼수를 부린 겁니다.
먼저 정보윤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계속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자]
대기업 계열사 급식업체 4곳이 독식하고 있던 인천국제공항 구내식당.
물가가 비싼 공항에서 한끼에 5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상주직원만 4만명인 이곳의 운영권은 지난 2월 말 종료돼 지난달부터는 신규입찰을 통해 CJ프레시웨이와 동원홈푸드, 본푸드가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대기업 입찰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동원홈푸드와 본푸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CJ프레시웨이는 대기업에 포함돼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운영이 가능할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직원식당의 업태를 '집단급식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계약) 종료 시점 직전에 집단급식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태 변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대기업 특혜 꼼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직원식당 이용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 위생법상 문제가 있어 대상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변칙 운영과 법의 틈새를 파고든 중견기업들의 공세에, 중소기업에게 급식시장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단체급식 시장 문제는 그간의 긴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 이렇게 되면, 애초에 중소 급식업체 육성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는 무력화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부 대기업이 단체급식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는데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는 규제가 처음 도입된 건 2012년입니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시절 현장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대기업에게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운영 참여를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2020년부터 다시 규제가 시행된 겁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대기업 구내식당에 대해서도 '일감 개방'을 시행했는데요.
삼성·LG 등 8개 대기업집단이 25년 가까이 계열사나 친족기업에 몰아주던 1조2천억원 규모의 구내식당 일감을 경쟁입찰로 전환한 겁니다.
[앵커]
민간, 공공 모두 단체급식시장 입찰의 룰을 본격적으로 바꾼 지 2-3년 됐는데, 제도 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있나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이 빠진 자리는 중견기업인 동원홈푸드나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채웠는데요.
중견 기업들의 기회는 넓어졌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조리 인력 등의 문제로 중소업체가 대규모 식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우선적으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업체들의 급식 품질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구내식당 특성상 저렴한 단가를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을 유지해야 하는데, 규모의 경제를 실현 가능한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규제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공공기관이 나서서 변칙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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