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골프장 회원권 강요"…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이호진 고발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4.17 17:08
수정2023.04.17 17:22
[오늘(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열린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배임혐의 검찰 고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참여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에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17일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태광그룹이 지난 2015년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 협력업체에 이 전 회장의 개인회사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1천11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조건으로 협력업체에는 장기 계약과 독점 공급 등의 이익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총수 개인의 사익편취를 위해 대기업의 전 계열사를 동원한 배임 행위"라며 "다수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이중계약과 담합에 연루된 중대한 불법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광그룹은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협력 차원에서 맺은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수준"이라며 "협력사들은 거래처 영업이나 사내 복지 등의 목적으로 가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전 회장은 2012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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