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주변 보행로, 재산세 안 내도 돼"…기업銀, 1심서 승소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4.17 16:59
수정2023.04.17 18:48
[IBK 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정웅 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 2018년 9월 기업은행이 소유한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인근 등 토지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약 17억원을 부과했는데, 이곳에는 현재 기업은행 본사와 IBK파이낸스타워가 있는 두 곳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기업은행은 과세 대상이 된 토지 중 일부가 시민을 위한 보행로로 쓰이는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일부 토지를 사설 도로로 인정하고 16억3천만원으로 세금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IBK기업은행이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등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사유지이더라도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보행로로 쓰인다면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라며 기업은행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세법상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재판부는 국토교통부에 측량 감정을 의뢰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 해당 부지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주변에 각종 고층 건물과 업무시설, 지하철역 등이 있어 보행자가 많지만 공도(보행로)는 협소해 통행이 불편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통행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은 기업은행이 낼 필요가 없다며 15억6천여만원으로 세금을 조정했습니다.
서울 중구청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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