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피해자 세 번째 사망…"9천만원 떼였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4.17 13:42
수정2023.04.17 15:25
[인천미추홀경찰서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최근 두 달간 극단적 선택을 했던 가운데 또 다른 피해자가 사망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17일) 새벽 2시 12분쯤 인천 숭의동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으며, 그의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서 전세 보증금 9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건축왕 남 모 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월 28일과 지난 14일에도 남 모 씨에게서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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