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판 해외주식 잊고 있었네…5월 양도세 어떻게 줄이지?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4.17 11:39
수정2023.04.18 08:59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에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을 하는 개인투자자라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한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별 0.022%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붙고, 신고액을 축소한다면 가산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공제는 250만원까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 단위로, 지난 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모두 22%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에 양도세율 22%를 곱한 한 것을 양도소득세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 1천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을 과세표준액으로 봅니다. 여기에 22%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18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직접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권사의 무료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 별로 조건과 서비스 신청 기한이 다르니 확인해 보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증권사 앱에서 예상 양도세액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세테크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미리' 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세테크' 방법은 250만원의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손절'해 매매차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동일 과세기간 안에 100 보고 있는 종목 팔아 양도차익을 250만원 안에 맞추는 것입니다.
또, 250만원의 공제액에 맞게 올해와 내년 분할 매도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성인은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액은 증여한 날의 평가액이 아닌,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한다면, 4개월의 평균액이 취득가액이 돼, 그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한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일별 0.022%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붙고, 신고액을 축소한다면 가산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공제는 250만원까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은 1년 단위로, 지난 해 1월 1일~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모두 22%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에 양도세율 22%를 곱한 한 것을 양도소득세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으로 양도차익 1천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을 과세표준액으로 봅니다. 여기에 22%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18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직접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증권사의 무료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증권사 별로 조건과 서비스 신청 기한이 다르니 확인해 보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증권사 앱에서 예상 양도세액을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세테크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미리' 착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세테크' 방법은 250만원의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손절'해 매매차익을 줄이는 것입니다. 동일 과세기간 안에 100 보고 있는 종목 팔아 양도차익을 250만원 안에 맞추는 것입니다.
또, 250만원의 공제액에 맞게 올해와 내년 분할 매도해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0년간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성인은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액은 증여한 날의 평가액이 아닌,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한다면, 4개월의 평균액이 취득가액이 돼, 그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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