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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의 '꼼수'…직원식당, 다시 '대기업'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4.17 11:15
수정2023.04.17 19:10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영세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입찰이 제한된 상태인데요. 상주인원만 4만명이 넘는 인천국제공항의 직원식당은 여전히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급식업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업태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한 건데, '꼼수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업 계열사 급식업체 4곳이 독식하고 있던 인천국제공항 구내식당.

물가가 비싼 공항에서 한 끼에 5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상주직원만 4만명인 이곳의 운영권은 지난 2월 말 종료돼 지난달부터는 신규입찰을 통해 CJ프레시웨이와 동원홈푸드, 본푸드가 운영 중입니다.

문제는 2020년부터 공공기관 구내식당은 대기업 입찰이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동원홈푸드와 본푸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찰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CJ프레시웨이는 대기업에 포함돼 입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운영이 가능할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직원식당의 업태를 '집단급식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계약) 종료 시점 직전에 집단급식소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태 변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대기업 특혜 꼼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직원식당 이용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 위생법상 문제가 있어 대상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변칙 운영과 법의 틈새를 파고든 중견기업들의 공세에, 중소기업에게 급식시장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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