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우려에 정부, 올해 조세특례 23건 심층평가 진행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17 09:54
수정2023.04.17 10:16
조세특례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일정 시점을 정해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한 후 효율화나 구조조정 등 과정을 거칩니다.
이 중,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세제 지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대출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하는 지원책입니다.
정부는 통상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의무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의무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필요에 따라 임의로 평가대상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임의평가 대상으로는 ▲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 장기간 운영됐지만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경우 등입니다.
심층평가 결과, 조세특례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천억 원 줄어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들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반영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백만원인데 0 하나를 더'…착오송금 되돌려준다는데
- 2."돌반지 팔까요? 말까요?…금 한돈 54만원 돌파
- 3.65세가 노인?…75세로 상향 추진
- 4.[단독] 중도금 300억 '날치기' 막을 장치 없었다
- 5.자동차세 아끼세요…1월에 한 번에 내면 5% 할인
- 6.황금연휴로 내수 살린다?…"해외로 갑니다"
- 7.'김에 밥 싸먹기도 부담되네'…마른김 1장 값이 '무려'
- 8."안 살 거면 나가"…美스타벅스 결심, 한국은?
- 9.설 임시공휴일 27일 아닌 31일?…며느리들 폭풍 공감?
- 10."입주 앞두고 웬 날벼락"…중견 건설사 줄도산 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