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세수 펑크' 우려에 정부, 올해 조세특례 23건 심층평가 진행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17 09:54
수정2023.04.17 10:16

정부가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합니다.

조세특례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조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일정 시점을 정해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한 후 효율화나 구조조정 등 과정을 거칩니다. 

이 중,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세제 지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고,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전세대출 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하는 지원책입니다.

정부는 통상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의무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의무 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 필요에 따라 임의로 평가대상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임의평가 대상으로는 ▲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한 경우 ▲ 장기간 운영됐지만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경우 등입니다.

심층평가 결과, 조세특례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조7천억 원 줄어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들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반영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14세 이상 청소년, 부모님 동의없이 '마이데이터' 이용할 수 있다
[인사]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