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손녀 증여 더 늘어나겠네…증여공제액 확대 '만지작'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17 09:35
수정2023.04.17 10:45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과 함께 상속세 공제제도도 개편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현재 상속세액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배우자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등 각종 인적 공제를 합산 적용해 산출하는데,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행 제도 대비 과세 형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인이 같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가족 구성이나 가족 내 미성년자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과세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과세 체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 역시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개편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이 5천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직계 존속→비속 간 인적공제 금액도 상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1억∼2억 원 선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상향 금액이나 시점 등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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