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3호 터널 통행료…'한 달간 내지 마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4.17 08:04
수정2023.04.17 11:11
[남산터널 양방향 무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천원)를 양방향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1단계로 지난 16일까지 도심 방향은 징수하고 외곽(강남) 방향은 면제한 데 이어 2단계로 두 방향을 모두 면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1996년부터 시행해 온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시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두 달간의 실험을 마치는 5월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징수가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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