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천만원·연 0.7%'…서울 '20년 이상' 노후 저층주택 수리 지원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4.16 11:31
수정2023.04.16 15:28
노후 저층주택은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등을 말합니다.
시는 공사비 80% 내에서 6천만원까지 연이율 0.7%의 저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매월 1∼15일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 희망 가구는 지역 내 우리은행을 방문해 융자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한 뒤 관할 구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자 지원은 연말까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집에도 집수리 공사비의 80% 범위내에서 6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연말까지 상시로 받습니다.
금리 등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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