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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서명만 남은 프랑스 '정년연장'…노동계 반발 예고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4.15 14:24
수정2023.04.15 14:54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BFM 방송,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년 연장이 내용으로 담긴 프랑스 연금개혁법안이 주요 골자엔 문제가 없다는 헌법위 판결이 나오면서, 노동계와 좌파 측에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BFM 방송,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격인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에 담긴 전체 36개 항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고령 노동자 고용을 진할 수 있도록 '시니어지수' 제도를 도입했고, 다만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을 신설하는 내용 등 6개 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삭제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총 12번의 전국 단위 반대 시위와 대중교통, 에너지, 교육 부문 등에서 파업을 촉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효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은 마크롱 대통령이 "며칠 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은 애초 계획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노동단체나 좌파 측에서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주요 8개 노동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한다면 노조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년 연장에 가장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을 이끄는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노동절인 5월 1일 대대적인 연금개혁 반대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날 헌법위원회의 발표가 있고 나서 파리시청 주변으로 1천명 이상이 몰려들었고, 공공 자전거에 불을 지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파리에만 이날 1만여 명의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10년 안에 매년 수십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정년을 다른 이웃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파해왔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의 정년을 올릴 게 아니라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등 다른 방식으로 연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안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제49조3항을 사용하면서 가뜩이나 연금개혁에 불만인 여론에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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