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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 제공해 시공사 선정에 영향"…롯데건설 시공권 박탈 위기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4.14 17:46
수정2023.04.14 18:45

[앵커]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원이 조합의 총회 결정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가 금품과 향응 제공해서 사업을 따냈다고 봤습니다. 

신성우 기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잠실 미성 크로바 재건축 조합원 일부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합은 지난 2017년 총회를 거쳐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이 결정을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고, 이같은 부정행위는 시공사 선정 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롯데건설의 금품, 향응 제공과 시공사 선정이 연관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8월 조합원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벌금 7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공권도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재건축 사업도 지연될 수 있겠군요? 

[기자] 

대법원까지 가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총회 결과가 무효가 되고, 조합은 그에 따라 새로운 시공사를 뽑아야 합니다. 

조합은 롯데건설과 계약할 당시보다 공사비가 많이 올랐고, 또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롯데건설 측은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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