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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상장 폐지 확정…업비트·빗썸·코인원서 퇴출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4.14 17:31
수정2023.04.14 17:32


가상자산 결제에 특화된 암호화폐 '페이코인'(PCI)이 결국 국내 원화 마켓 거래소에서 퇴출 당하게 됐습니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내에서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그 가치가 평가되고 거래소에 상장됐는데, 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못해 2월 5일 이후 국내 결제 서비스는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페이프로토콜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외에서는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의 실적이나 구체화된 서비스의 성장성이 국내 결제 서비스 정지로 인한 여파를 상쇄하고, 페이코인 가치를 유지할 정도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페이코인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부터 빗썸과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됐고, 코인원에서는 이보다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부터 상장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거래소별 출금 종료일은 ▲코인원 4월 28일 ▲업비트 5월 14일 ▲빗썸 5월 15일로, 투자자들은 출금 종료일까지 보유한 페이코인을 개인 지갑 혹은 국내외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국내 소형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과정 등을 불편하게 여긴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몰릴 경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코인은 국내 비원화 거래소 '비블록', 해외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에서 거래를 지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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