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춧가루도 드시지 마세요"…잔류농약 초과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4.14 16:44
수정2023.04.14 18:30
[회수 대상 고춧가루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4일) 식품소분업체인 (주)신영에프에스가 소분 및 판매한 고춧가루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크러쉬드 레드페퍼(고춧가루)', '케이엔페퍼분말(고춧가루)'로, 유통기한은 각각 2024년 2월 1일, 2024년 7월 17일로 표시돼 있습니다.
크러쉬드 레드페퍼에서 수도용 살균제 트리사이클라졸이 0.05mg/kg, 케이엔페퍼분말에서는 살충제 에티온이 0.05mg/kg이 검출됐습니다.
각각 기준치는 0.01mg/kg 이하여야 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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