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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처음 사셨다고요?…취득세 200만원, 이렇게 돌려받으세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4.14 14:20
수정2023.04.15 08:00

(지방세 환급 안내 공지 포스터[사진=파주시)]
지난달부터 실거래가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사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그냥 주택을 사면 환급금이 알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접 본인이 확인을 하고 환급신청을 하는 등 발품을 팔아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감면, 확대방안 전·후 어떻게 바뀌었을까?…“12억원 이하면 다 OK"집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6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했다면, 집값의 1%가 취득세로 발생하는데요.

정책이 발표되기 이전까지는 취득세 감면 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동안 취득세 감면제도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운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라면 누구나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확대안을 발표한 건데요.

생애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 감면 대상자입니다. 200만원은 기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던 최대 감면액입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 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됩니다.

“지자체는 떠먹여주지 않아요”…직접 환급신청 해야취득세 감면의 소급적용 대상자들은 지자체를 통해 취득세 환급신청을 해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포스터처럼, 각 지자체별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한 소급적용과 환급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안내일 뿐입니다.

집을 사고 취득세를 실제로 환급받기 위해선 본인이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세자 본인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해당 지자체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환급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정청구서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관련 부수 서류도 꼼꼼히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집이 내 첫 집’인 걸 증명해야…예외는 있다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택을 산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 현재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구입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을 꼭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과세자료 정보제공 및 관련 전산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도 예외로 적용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후 모두 처분을 한 경우, 비도시지역에서 20년 초과 혹은 85㎡ 이하 단독주택이나 상속주택에 거주하다가 처분한 경우입니다.

또,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감면받았다고 끝이 아냐…3개월 안에 들어가 살아야서류를 꼼꼼하게 제출하고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일정기간 사후요건도 지켜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은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실거주가 아닌 전세나 월세를 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받고 3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감면 금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 취득하고 거주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임대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허위로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10~40%)를 추가해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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