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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됐지만…가입률 저조 '유명무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4.14 11:15
수정2023.04.14 11:44

[앵커]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단 소식,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정보를 유출 당한 고객에 대한 보상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데요.

피해를 본 고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보험 가입이 4년 전부터 의무화됐지만,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지,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한국맥도날드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 약 48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때문에 7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물었는데 정작 고객 피해에 대한 보상 논의는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정보가 유출돼도 고객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기 때문인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됐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배상책임보험에 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배상을 위한 적립금을 쌓아야 합니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가 드물다는 겁니다.

지난 2021년 기준 가입 건수는 2만 4천 건으로 예상 대상 사업자 18만 곳의 13% 수준.

대기업은 보험 대신 적립금을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중소업체는 사정이 다릅니다.

[업계 관계자 : 영세업체들이 (보험) 가입을 안 하는 거죠./돈(보험료)이 아깝잖아요./(정부에서도 영세업체들을) 어떻게 구해서 (가입했는지) 다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업체도 워낙 많은데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경진 / 개인정보전문가협회 회장 : (보험 가입) 필요성을 좀 더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요. 그 필요성을 몰라서 모르거나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의무인 것도 모를 수도 있고요.]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만큼 책임보험 가입 시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미가입 시엔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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