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정보 달라" vs "불법"…오세훈-원희룡 충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4.14 08:31
수정2023.04.14 10:54
부처 칸막이를 깨고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며,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가 서울시에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기본적 (주택 실거래) 데이터조차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자 3시간 만에 역시 페이스북 글로 맞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 장관은 "법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 저도 안타깝다"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오 시장 비판에는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 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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