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먹을 때 노란 떡 조심하세요"…세균 득실득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4.14 07:16
수정2023.04.14 10:54
[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린 삼미식품의 노랑단자. (사진=식약처)]
대형 예식장이나 음식점 뷔페코너에서 볼 수 있는 노란 경단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삼미식품(경기도 시흥시 신천로25번길 24)이 제조한 '노랑단자'(노란색 경단모양 떡)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제품은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이 들어간 떡류 가공 제품입니다. 유통기한은 올해 12월 29일로 쓰여있고, 제조일자는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개당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 들어가 3kg 단위로 판매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식약처는 회수 사유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이 부적합하다”며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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