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대출 수수료 빼돌려 아파트 샀다…새마을금고 직원들 적발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4.14 05:34
수정2023.04.14 08:23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B 지점 여신팀장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10개월간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를 자신들의 아내 명의로 세운 회사에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리고 아파트와 고가 외제차를 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6.'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7.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