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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 함부로 못 줄인다…취약층 지원에는 2700억 출연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4.13 17:40
수정2023.04.14 10:28

그동안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영업점 문을 닫으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었죠.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으면 점포 폐쇄를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은행들이 마음대로 영업점 문을 닫을 수 없게 됐다고요?
어제(1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제5차 은행권 제도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는데요.
 

은행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사전영향평가 과정에서 이용 고객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의 수익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소비자 불편과 관련된 평가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폐쇄될 점포의 대체 수단도 마련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ATM 기기를 두기보다는 다른 은행과의 공동점포나 우체국 등과의 제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폐쇄된 점포 이용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 등 보상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우선 은행권 공동절차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은행들의 사회공헌 공시 방식도 바뀌죠?
지난해 은행권은 18조원이 넘는 순이익에 비해 사회공헌액은 1조1천여억원으로 6%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휴면예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등이 약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관련 공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공헌 취지에 맞지 않는 항목들은 정비하고, 정성적인 평가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은행권은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에 2700억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에 3년 간 1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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