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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가 이주비 대출'이 '주택대출'로 둔갑…시중은행의 엉뚱한 대출 실행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13 17:40
수정2023.04.14 10:28

NH농협은행의 한 지점에서 한 고객의 대출을 잘못 실행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차주는 필요한 대출을 받지 못해 현재는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A씨는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자신도 모르는 기존 주택대출이 있어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알고 보니, A씨가 한 달 전 재건축 상가 조합원으로서 NH농협은행으로부터 상가 이주비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주택대출로 실행됐던 겁니다.

[A씨 / NH농협은행 대출 피해자: 주택이 아닌 비주택인데 주택담보대출로 실행됐다니까 황당했죠. 상가 조합원이 20명인데 한 달 넘게 다 주담대를 받은 꼴이죠.]
 

농협은행은 직원의 대출 종류 입력 실수로 "주택담보대출로 처리 됐다"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대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1년 뒤 고정금리로 대환해 주겠다고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아파트 잔금 납부기한이 임박했던 A씨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다른 은행보다 비싼 금리로 농협은행에서 2억9천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농협은행은 고정금리로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2.8%대였던 해당 주담대의 금리는 지난해 4.39%로 뛰었습니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됐고, 현재는 금리가 거의 6.7%까지 뛰었습니다.

[A씨 / NH농협은행 대출 피해자: 금리인하요구권도 적용 못 받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금리는 6.69%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은 처음보다 세 배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억울할 뿐입니다.]

농협은행은 담당직원의 대출종류 입력 실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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