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손해배상은 직원 '개인에게'?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13 17:40
수정2023.04.13 20:09
[앵커]
이자부담 피해는 대출자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요.
농협은행 자체 배상은 불가하다며 배상을 은행직원 개인에게 받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NH농협은행이 직원 실수를 인정했는데, 손해배상은 왜 안 되는 건가요?
[기자]
A씨는 NH농협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수차례 올렸고,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농협은행에서 해당 지점 책임자가 이 대출자에게 이자차액만큼인 약 1천만원 정도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잘못을 한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납득이 어려운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농협은행 관계자: 나(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손해배상액을) 농협에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귀책은 조직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있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직원들 민원 발생할 때마다 금전적인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직원들 사고 치는 대로 조직에서 돈 대주고 그러지는 못하니까.]
[앵커]
그러니까, 농협은행을 믿고 대출한 고객이지만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는 직원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내라는 건데, 이게 공식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결론적으로 해당 농협은행 직원도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의 손해에 책임을 질 상대가 없게 됐는데요.
게다가 농협은행에서는 민원을 제기한 A씨에게 대출이 잘못된 데 대해 거짓말을 하고, 대출받은 게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농협은행 민원 담당 조사역: 그 당시에 (대출) 코드가 없을 수가 있죠. 농협(은행) 자체에서는…. 그 당시에 코드가 없었다고 그러면, 농협에서 대출을 그 당시에 안 받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 농협은행은 A씨가 겪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A씨는 어디에다가 피해를 호소해야 하는 입장인가요?
[기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감원도 이번 문제에 대해 은행과 A씨가 자율 조정해야 한다며 손을 놨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면 A씨가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의견 들어보시죠.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사에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인데, 그것을 소송으로 가라 또는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고 그렇다면 금감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자부담 피해는 대출자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요.
농협은행 자체 배상은 불가하다며 배상을 은행직원 개인에게 받으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NH농협은행이 직원 실수를 인정했는데, 손해배상은 왜 안 되는 건가요?
[기자]
A씨는 NH농협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수차례 올렸고,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에 농협은행에서 해당 지점 책임자가 이 대출자에게 이자차액만큼인 약 1천만원 정도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잘못을 한 직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납득이 어려운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농협은행 관계자: 나(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손해배상액을) 농협에서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귀책은 조직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있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직원들 민원 발생할 때마다 금전적인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직원들 사고 치는 대로 조직에서 돈 대주고 그러지는 못하니까.]
[앵커]
그러니까, 농협은행을 믿고 대출한 고객이지만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는 직원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내라는 건데, 이게 공식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결론적으로 해당 농협은행 직원도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의 손해에 책임을 질 상대가 없게 됐는데요.
게다가 농협은행에서는 민원을 제기한 A씨에게 대출이 잘못된 데 대해 거짓말을 하고, 대출받은 게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농협은행 민원 담당 조사역: 그 당시에 (대출) 코드가 없을 수가 있죠. 농협(은행) 자체에서는…. 그 당시에 코드가 없었다고 그러면, 농협에서 대출을 그 당시에 안 받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 농협은행은 A씨가 겪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럼 A씨는 어디에다가 피해를 호소해야 하는 입장인가요?
[기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감원도 이번 문제에 대해 은행과 A씨가 자율 조정해야 한다며 손을 놨습니다.
결국 손해배상을 받고 싶으면 A씨가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의견 들어보시죠.
[조연행 /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사에 합리적인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인데, 그것을 소송으로 가라 또는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고 그렇다면 금감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앵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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