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주의' 파스, 무방비 판매 중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4.13 17:40
수정2023.04.14 10:30
흔히들 사용하는 파스에는 소염진통제 성분이 들어가 있어 임산부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위험 때문에 작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 등에 잘 설명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아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발목이나 손목이 아플 때 흔히 쓰는 파스입니다.
이 파스에는 화한 향을 내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살리실산메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가 사용하려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라는 내용인데 많은 양이 흡수될 경우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한 제품들의 주의사항에는 변경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식약처가 같은 이유로 주의문구를 추가하라고 한 제품은 파스와 스프레이류, 연고 등 모두 69개 품목입니다.
나머지 제품들도 상당수는 관련문구가 빠진 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규정 정비 이전에 제조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스 등의 유통기한은 통상 3년.
이대로면 작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들은 앞으로도 1~2년, 무방비 상태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리실산메틸이라는 성분이 임산부에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살리실산메틸은 피부를 통해 많은 양이 흡수될 경우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넓은 표면에 장기간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해당 성분이 소염진통제이기 때문에 피부로 흡수될 경우 성인과 달리 태아에게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홍순철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 장이 튀어나오는 병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아기에게) 일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콩팥에도 부담될 수 있고 아기가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아임 기자 리포트를 보면 규정 정비는 잘하고, 정작 적용은 몇달이 아니라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허가 변경 날짜와 제약사들이 제조한 제품의 시차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허가사항 변경을 시행했는데요.
그전에 만들어진 제품에는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시중에 해당 주의사항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또 식약처가 규정을 만드는 단계에서 편의점 판매 부분은 놓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변경안 내용은 임산부나 수유부는 약을 사용하기 전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규정 변경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이 길게 1~2년 유통되는 동안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라는 문제와 더불어, 편의점과 같이 일반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상황을 고려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아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발목이나 손목이 아플 때 흔히 쓰는 파스입니다.
이 파스에는 화한 향을 내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살리실산메틸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했습니다.
임산부나 수유부가 사용하려면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라는 내용인데 많은 양이 흡수될 경우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한 제품들의 주의사항에는 변경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식약처가 같은 이유로 주의문구를 추가하라고 한 제품은 파스와 스프레이류, 연고 등 모두 69개 품목입니다.
나머지 제품들도 상당수는 관련문구가 빠진 채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규정 정비 이전에 제조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스 등의 유통기한은 통상 3년.
이대로면 작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들은 앞으로도 1~2년, 무방비 상태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리실산메틸이라는 성분이 임산부에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살리실산메틸은 피부를 통해 많은 양이 흡수될 경우 중독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넓은 표면에 장기간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해당 성분이 소염진통제이기 때문에 피부로 흡수될 경우 성인과 달리 태아에게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홍순철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 장이 튀어나오는 병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아기에게) 일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콩팥에도 부담될 수 있고 아기가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아임 기자 리포트를 보면 규정 정비는 잘하고, 정작 적용은 몇달이 아니라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허가 변경 날짜와 제약사들이 제조한 제품의 시차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허가사항 변경을 시행했는데요.
그전에 만들어진 제품에는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시중에 해당 주의사항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또 식약처가 규정을 만드는 단계에서 편의점 판매 부분은 놓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변경안 내용은 임산부나 수유부는 약을 사용하기 전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규정 변경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이 길게 1~2년 유통되는 동안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라는 문제와 더불어, 편의점과 같이 일반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상황을 고려한 추가적인 안전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아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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