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선제적 보호…정부, 전수조사·출생통보제 도입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4.13 11:43
수정2023.04.13 13:34
또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유령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을 각 시읍면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 방안을 심의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만 2세 이하 아동 중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기관 진료를 하지 않은 약 1만1천 명을 오는 17일부터 3개월 간 집중 전수 조사합니다.
인력 문제도 개선해 올해 10월 시군구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 기관으로 전환됨에 맞춰 대응 인력 전문성이 높아지도록 지원하고, 모든 시군구가 조사 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는 미등록 이주아동 등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또 취약계층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아동의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월 10만원 한도에서 두배 금액을 적립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 가정이나 기관에 위탁된 아동이 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개선·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아동 입양 체계도 현재 입양기관 중심에서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합니다. 해외가 아닌 국내 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을 추진합니다.
앞으로는 시군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을 신청하도록 하고, 유기 아동은 별도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자동 지정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0%로 낮추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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