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4.13 10:20
수정2023.04.13 10:21
경기도 용인시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됩니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됩니다.
용인시 이동·남사 710만㎡에 들어서는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20년간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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