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가이드라인 손본다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4.13 09:31
수정2023.04.13 14:00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7개 자산운용사들과 함께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은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 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운용사들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일인지 깊이 논의했다"며 "향후 의결권 행사 규정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개선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TF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과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최신‧중요 이슈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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