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쥐꼬리만큼 올랐는데…4월에 건보료 더 낸다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4.13 06:31
수정2023.04.13 10:27
대신 월급 등이 깎였다면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인상되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습니다.
건보공단은 특히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회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신청하면 일시납부로 추가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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