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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주담대·전세대출 금리 인하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4.12 18:15
수정2023.04.12 18:22


우리은행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늘(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앞서 상생금융 방안으로 제시한 '우리상생금융 3·3 패키지' 중 가계 전상품 금리인하의 후속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20%포인트(p) 추가 우대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우대금리로 볼 수 있는 본부조정금리도 확대됩니다.

주담대의 경우 기준금리(신규코픽스, 신잔액코픽스, CD, 금융채 등)별 0.55%∼1.15%p, 전세대출의 경우 0.10%∼1.05%p 확대됩니다.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도 기준금리별로 본부조정금리를 0.40∼1.30%p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대금리 조정은 오는 14일 이후 신규와 기간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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