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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 너무 비싸더라...강남·서초 집값 띄우기 샅샅이 뒤진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4.12 17:46
수정2023.04.13 10:28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1천여건을 선별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에선 서초·강남에 집중됐으며, 경기도에서는 남양주에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 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투기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뽑아낸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천86건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391건)와 서울(129건)이 48%를 차지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에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6개월 이상 지난 신고가 거래를 해제하는 사례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점도 주목됩니다.

최근 3년간 동일 평형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를 신고가로 보는데,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해제된 신고가는 모두 4천677건입니다.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2021년 1분기 88.6%에서 지난해 1분기 57.4%, 올해 1∼2월 41.8%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하지반 같은 기간 계약 6개월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2

021년 1분기 1.7%에 그쳤지만 지난해 1분기 11.4%, 올해 1∼2월 44.3%로 늘었습니다.

올해 1∼2월 신고가 해제 건수는 122건인데, 이 중 3개월 이내 거래가 41.8%(51건), 3∼6개월 내 거래는 13.9%(17건), 6개월 초과 거래는 44.3%(54건)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시장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부동산 시장 하향기에는 정부가 호가 담합 문제도 신경 써달라"며 "공인중개사들에게 일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을 내놓지 않게 하려는 압박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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