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 5만명 정보 유출"…KBS 등 8곳에 과태료 총 2천680만원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4.12 13:49
수정2023.04.12 14:0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12일) 개인정보보호조치에 소홀히 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 과태료 2천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을 마련한 이후 공공기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KBS)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외부인이 포털 검색을 통해 비공개 파일에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각각 66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습니다.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누리집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연락처, 응시료 환불 정보 등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서울특별시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어지킴이 서비스' 이용 후기 요청 이메일을 다수에게 발송하면서 타인에게 이메일 주소를 노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원회신 내용을 타인에게 잘못 발송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한국방송공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선린중학교·갑룡초등학교·한국토지주택공사·광주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660만원 사이에서 부과받았고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교육청은 각각 개선 권고와 시정조치 권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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