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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4.12 12:11
수정2023.04.12 13:18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정도가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3월 29일∼4월 7일 중소기업 539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31.2%에 달했습니다.

중소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적정한 주 최대 근로 시간이 60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 중 18.5%는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운용의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52.4%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당사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라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87.4%가 연장근로 단위 기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문으로 설치·정비·생산 업무를 꼽았고, 39.7%가 연구·개발·공학기술, 25.2%가 미용·여행·숙박·음식, 21.3%는 판매·영업, 15.2%는 경영·사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31.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감내 가능하다'는 32.5%, '영향 없다'는 35.8%로 나타났습니다.

인력수급 동향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8.1%에 달했고, 현재보다 인력수급 동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5.6%에 불과했습니다.

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될 경우 가장 필요한 제도 보완책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가 78.8%,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벌 전환이 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배정 한도 폐지가 36.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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