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손발 잘맞네'…예타 면제기준 '두 배 상향' 국회 소위 통과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4.12 12:04
수정2023.04.12 13:08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타 면제 기준 변경은 지난 1999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4년 만으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총사업비가 1천억원이 넘지 않는 도로나 철도, 항만 등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됩니다. 지능정보화사업이나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유지됩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가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불발된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구 의원마다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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