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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2천원 달라고?…소상공인 "내년 유지해야"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4.12 11:10
수정2023.04.12 11:53

[앵커]

높은 물가 속에서는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임금을 줘야 하는 소상공인 역시 물가의 타격을 받는 건 매한가지죠.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한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논의체에 참여하니까, 기싸움을 시작했다고 봐야겠네요?

[기자]

네, 소공연은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9천620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소상공인인 상황에서,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1천544원에 달한다며, 이미 국내최저임금은 중위임금대비 62.2%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소공연에 따르면 앞서 노동계가 제시한 1만2천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1만4천400원, 월 약 250만원인데, 2021년 기준 소상공인 월 평균소득이 233만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소공연은 "소상공인은 일률적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문했습니다.

[앵커]

앞서 노동계는 1만원을 넘기는 인상안을 제시했죠?

[기자]

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시급인 9천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입니다.

물가 급격히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낮아진 만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오는 18일 열리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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