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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빗썸 상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4.12 09:57
수정2023.04.12 11:04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오늘(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 AG는 지난 8일 빗썸을 상대로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심문 기일은 이날 오후 5시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페이코인 상폐는 즉각 취소됩니다.

페이프로토콜은 다만 업비트와 코인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상장폐지 예정일이 오는 14일로 촉박하기 때문에, 빗썸을 상대로만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페이코인은 금융당국이 요구한 기한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업비트·빗썸·코인원은 지난달 31일 공지사항을 통해 "페이코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회원사에 의하여 거래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닥사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은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코인원은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거래지원을 종료합니다.

앞서 위믹스 역시 지난해 말 상장 폐지가 확정되자 개별 거래소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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