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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횡령 등 은행 '윤리강령 위반' 심각…기업은행이 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4.12 08:15
수정2023.04.12 08:24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에서의 직원 간의 성희롱이나 고객 돈 횡령 등 사내 윤리강령 위반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내 윤리강령 위반 건수는 기업은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12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6개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6년여간 6개 은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건수는 총 298건을 기록했습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은행(73건), KB국민은행(44건), 신한은행(43건), 우리은행(36건), 하나은행(18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시재금·대출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폭언·폭행·고성, 금품 수수, 사적 용무 지시,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직원의 성희롱을 비롯한 성범죄가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지난해 3건 등으로 나타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직원이 면직됐고 지난 2021년에는 금품수수 직원들이 감봉됐으며, 지난해에는 성범죄 3건에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사례가 5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직원이 700억원대 횡령을 저질러 물의를 빚었던 우리은행의 경우에도 2016년 무절제한 사생활로 외부 민원이 제기된 직원이 징계받았고, 2017년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독촉 전화로 근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과 부당 여신을 취급해 배임한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8년에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한 사건과 금품 수수 사건이, 2020년에는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상사가 징계 처분받았습니다.

농협은행에서도 2016년 고객 명의로 대출금을 횡령한 직원이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고, 2018년에는 회식 자리에서의 성추행과 동성 부하직원 성추행, 고객 예금 횡령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2019년에는 은행 직원의 도급업체 여직원 성희롱, 과도한 음주 권유와 성추행, 체육 행사 도중 동료 폭행, 상품권 판매 대금 유용 사건이, 2020년에는 입사 동기 여직원 성추행에 향정신성 약물 소지, 겸업 금지 위반 사고도 불거졌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금품 수수 적발이 5건, 부당 대출이 11건, 직장 내 성희롱이 24건, 폭언·폭행이 2건 적발됐고,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에 성희롱으로 적발된 경우만 29건에 달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을 개정했고, 올해 각 은행 내규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모범규준에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이밖에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은행의 경우 내부 통제를 독립된 평가 항목으로 분리해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 연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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