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한 달간 양방향 면제…17일부터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4.12 07:57
수정2023.04.12 09:39

[남산3호터널 앞에 강남방향 통행료 면제 안내문구가 표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5월16일까지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2천원을 양방향에서 면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단계 조치로 강남 방향의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합니다.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는 1996년부터 오전 7시∼오후 9시 혼잡통행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터널 연결 도로의 교통 혼잡이 극심해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천원으로 고정되다 보니 체감하는 부담이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합니다.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혼잡통행료 면제로 남산 1·3호 터널과 소월길, 장충단로, 남산2호터널 등 주변 우회도로의 차량 소통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교통방송과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최나리다른기사
저렴한 내집 마련 기대했는데…중도금 이자 '날벼락'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여야 정기국회 처리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