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조치 3개월 연장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4.11 16:24
수정2023.04.11 17:08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11일) 회의를 열고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 기한을 기존 4월30일에서 7월31일로 늘리기로 의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작년 10월 말 한은이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르면 한은은 증권사 등이 한은에 RP를 매각하고 자금을 받아 갈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종류를 기존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뿐 아니라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 증권 대상에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추가했습니다.
한은은 또 공개시장운영 RP 매매 대상증권을 은행채와 특수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으로 확대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1월 말 이러한 조치 등의 종료 기한을 3개월 연장(1월 31일→4월 30일)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금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중기대출비율제도는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기에 대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금통위는 중가대출비율 차등적용으로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제기되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50% 수준에 맞추기로 절충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상은행들의 자금운용 계획에 미리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통위는 "이번 비율 개편으로 시중-지방은행 간 차등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기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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