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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제품 베끼고 판매"… 중소기업기술 침해기업 첫 시정권고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4.11 12:30
수정2023.04.11 14:10


의료영상 장비 업체의 핵심기술을 침해한 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시정권고 처분이 나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1일) 의료영상 장비 업체 '인피니트헬스케어'의 핵심기술을 침해한 경쟁기업 A사에 대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인피니트헬스케어와의 계약 관계에서 얻은 핵심기술을 계약 종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한 의료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시중 병원을 상대로 영업하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기부는 이 같은 A사의 행위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A사에 대해 해당 소스코드 사용을 제한하고, 이 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 판매와 유지보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행정조사와 기술침해자문단 자문을 거쳐 내려진 첫 시정권고 처분입니다. 

중기부는 A사의 시정권고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영 장관은 "이번 행정조치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의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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