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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점진적으로 없앤다"…SH, 반지하주택 3450세대 매입 추진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4.11 10:21
수정2023.04.11 11:22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반지하주택 3천450세대를 매입합니다. 이번 반지하주택 매입은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SH공사는 올해 반지하주택 3천450세대 매입 추진을 위해 오늘(11일) 오후 4시 홈페이지에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지하주택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 값으로 결정합니다. 매입 예산은 국비 4천947억원과 시비 3천114억원을 합해 총 8천61억원입니다.

우선 매입 대상은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시에서 지난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3분의 2 이상 묻힌 주택 등입니다. 특별재난구역은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입니다.

25개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며,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을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 수의 절반 이상을 함께 접수해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반지하주택에 살던 세입자는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돼 이주·이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재계약을 거쳐 공사의 매입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합니다.

반지하주택 소유주는 SH 홈페이지에서 공고일 이후 연내 상시로 매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주택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공사가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확인과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 상향을 제공해 서울시민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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