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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0원에 명품백 100만원 싸게 사오는 비법은? [머니줍줍]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4.11 07:50
수정2023.04.12 08:02

[앵커]

해외여행이 늘면서 들어오실 때 명품가방 하나 사들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비싼 명품가방,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유럽에서 싸게 사려면 세금 환급, 원산지 신고서 등만 잘 챙겨도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오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우리나라에서 400만원 넘게 판매되는 셀린느 트리옹프 숄더백.

그러나 박수빈 씨는 유럽 여행 중에 300만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이 가방을 샀습니다.

유럽에서 결제한 금액은 311만원이었지만, 프랑스 세금 환급으로 33만원 받고, FTA 원산지 증명서를 챙겨 와 '관세 0원' 혜택을 챙기면서, 부가세 15만원만 납부했습니다.

[박수빈 / 직장인: 이 브랜드가 서울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파리해서 구매하면 약 100만원 정도 싸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 가지고 FTA 원산지 증명서랑 세금 환급 서류를 잘 챙겨서 제가 원하는 모델을 110만원 싸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돼 있는 유럽연합이나 영국 등 나라에 여행을 가서 명품가방 등 고가 제품을 사 올 때 '원산지 신고서'를 받아 오면 '관세 0원'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산지와 구매처가 한 나라여아 합니다.

프랑스산 가방을 EU가 아닌 영국에서 샀다면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 또는 브랜드가 명시된 서류에 정해진 영어 문장(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과 함께 판매자 이름과 서명이 있으면 FTA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앞선 박수빈 씨 사례에서 박 씨가 만약 FTA 서류 양식을 못 갖췄다면 관세 8% 등이 더 붙으며 세금을 총 20만원 추가로 냅니다.

입국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휴대품신고서를 쓰거나 착륙 후 관세청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 신고할 때 '신고할 물품이 있다'고 써야 합니다.

가방 포장지, 영수증을 버리고 직접 메고 입국하더라도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40%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자진신고 시 30만원 한도에서 관세 3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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