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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업계 변호사선임비 경쟁에 제동…"5천만원까지만"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4.10 16:41
수정2023.04.10 17:06


앞으로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최대 5천만원까지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손해보험사는 오는 17일부터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보험 가입금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보험사로) 공문이 내려왔다"며 "업계 전체가 공통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손보업계는 운전자보험 가입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DB손해보험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내놓은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후 KB손해보험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보장하는 등 잇따라 관련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을 조장, 변호사 선임비용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됐습니다. 상황이 심해질 경우 보험료 상승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손을 쓰고 나선 겁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감원은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 시 유의사항'이라는 감독행정작용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감독행정작용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법령을 지키게끔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일을 말합니다.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내려 지나친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한 겁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특히 보험사기로 이어지기 쉬워 당국에서도 예민하게 본 것 같다"며 "상한선이 나온 만큼 대부분 회사들이 이를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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