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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나면 '뚝' 떨어지는 보험계약 유지율, 왜?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4.10 11:44
수정2023.04.10 14:45


매년 보험계약 유지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보험계약해지가 늘어나는 상황은 여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2022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분석' 자료를 통해 보험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비율(불판율)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지율은 보험계약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유지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불판율은 소비자가 보험 계약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가 된 비율을 말합니다. 두 지표가 통상 보험의 '완전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지난해 유지율은 85.5%(1년), 69.4%(2년), 58.3%(3년)로, 2021년 84.0%(1년), 67.2%(2년), 52.6%(3년)보다 높아졌습니다. 불판율 역시 0.04%로 2021년 0.05%보다 개선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서 유지율이 큰 하락폭을 보이는 점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채널별로 보면 보험대리점(GA)과 전속설계사의 모집계약 유지율이 87.2%(1년), 70.6%(2년), 58.0%(3년)로 초반에 높은 유지율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했습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뚜렷합니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의 '보험계약 유지율 실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년차 생명보험 계약유지율은 미국이 84.9%, 일본이 89.2%, 홍콩이 88.0%, 싱가포르가 96.1%, 대만이 88.9% 등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각국의 경제상황과 주로 판매된 상품, 판매경로 등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생명보험이 통상 비교적 고액의 보험료를 내는 종신보험과 변액보험 때문에 유지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유지율 69.4%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이유로는 설계사의 수수료 체계가 꼽힙니다. 김 연구위원은 "2년이 안 돼서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환수될 수 있다"며 "설계사들 입장에선 그 기간은 어떻게든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선 설계사 수수료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김 연구위원은 "호주 같은 경우 보험 가입 중에 기간을 더 기간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주거나 환수 규정을 강화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다"며 "이런 부분이 도입되면 우리나라도 설계사의 서비스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상품별, 채널별 유지율과 불판율을 세부적으로 공시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유지율을 높이게끔 할 예정"이라며 "수수료 체계 역시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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